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2 (합병 등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4조의9제4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3>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법 제11조의2, 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에 준용한다.<개정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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