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4 (적정담보확보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제21조제14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예ㆍ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
2.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다만,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 : 100분의 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신용공여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2.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모은행등의 귀책사유 없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적정담보로 확보할 수 없다.
1.영 제21조제16항에서 정하는 자산
2.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에 대한 채권,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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