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6조 (전자기록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자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폐기하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 또는 그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전자기록의 목록을 “CGL308. 기록폐기” 화면에서 작성하여 법원기록보존소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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