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1조 (재심청구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심청구서, 비상상고장, 상소권회복청구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다음부터 “재심청구서 등”이라 한다)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재심 등 대상사건이 종이사건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이를 확인하여 그 취지를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하고 배당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사건배당을 실시한다. 사건배당 후 재판부 참여사무관 등은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업무를 처리한다.
종이로 된 재심청구서 등이 피고인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로부터 제출된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재심 등 대상사건을 관련사건으로 등록한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경우, 제19조에 따라 후속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전자화절차를 마친 재심청구서 등은 접수사무관등이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재심 등 대상사건이 전자사건인 재심청구서 등은 재심 등 대상기록과 전자적으로 합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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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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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