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67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문서로 분류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다.1.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하는 경우, 송달할 문서로 분류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받을 당사자를 지정한 후 송달한다.2.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대상자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인 경우, 송달할 문서로 등재ㆍ분류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그와 연계된 해당 기관의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록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변경ㆍ폐쇄ㆍ말소되는 등의 사유로 등재사실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유를 통보하여 올바른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지를 못한 점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전자적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제1항제2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기록 정보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잘 수신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한다. 전송에 성공하였음에도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기록 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이를 재전송하거나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용부전지에 기재하여 송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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