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67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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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문서로 분류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다.1.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하는 경우, 송달할 문서로 분류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받을 당사자를 지정한 후 송달한다.2.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대상자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인 경우, 송달할 문서로 등재ㆍ분류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그와 연계된 해당 기관의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문서로 분류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다.1.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하는 경우, 송달할 문서로 분류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받을 당사자를 지정한 후 송달한다.2.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대상자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인 경우, 송달할 문서로 등재ㆍ분류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그와 연계된 해당 기관의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록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변경ㆍ폐쇄ㆍ말소되는 등의 사유로 등재사실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유를 통보하여 올바른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지를 못한 점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전자적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제1항제2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기록 정보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잘 수신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한다. 전송에 성공하였음에도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기록 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이를 재전송하거나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용부전지에 기재하여 송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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