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조 (소속사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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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1. 법인의 지배인, 법률상 대리인, 전무, 상무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3.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법무사4. 변호사ㆍ법무사의 직원, 법인회원의 소속 직원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직원6. 학교, 사회복리시설, 수탁기관, 임시조치 수탁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1. 법인의 지배인, 법률상 대리인, 전무, 상무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3.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법무사4. 변호사ㆍ법무사의 직원, 법인회원의 소속 직원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직원6. 학교, 사회복리시설, 수탁기관, 임시조치 수탁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와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가 정한 범위에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다만 소속사용자에게 서류의 제출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제출 시 전자서명을 등록사용자가 하거나 소속사용자가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속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한 행위는 등록사용자가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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