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7조 (전자기록의 목록과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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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기록뷰어의 목록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ㆍ수정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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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기록뷰어의 목록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ㆍ수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판기록은 제34조제2항제1호의 분류에 따라 기록뷰어의 왼쪽(다음부터 “전자공판기록”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분류한 목록이 현출되도록 하고, 같은 분류 내에서는 시간 순으로 편철한다.1.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거목록등2. 공소장 등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서류3. 구속에 관한 서류4. 검사제출증거목록5. 기타의 서류(원문 및 첨부 문건을 말한다. 첨부는 원문에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목록에는 원문을 기준으로 1건만 표시한다. 증거기록에 대하여도 같다)
③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상신청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서류로 구성된 증거기록은 접수 또는 제출 순서에 따라 기록뷰어의 오른쪽(다음부터 “전자증거기록”이라 한다)에 목록이 현출되도록 한다. 각 서류의 제출자의 유형에 따라 증거기록 목록 내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④검사가 형사공판절차에서 검사제출증거목록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는 경우(제21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 시스템으로 제출할 각 증거서류를 전자적으로 특정ㆍ구분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식별번호(다음부터 “전자문서아이디”라 한다)를 포함한 정보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검사제출증거목록은 전자공판기록 중 구속에 관한 서류 바로 다음에 전송받은 정보값(데이터)를 조합하여 기록뷰어에 현출하는 방법으로 생성ㆍ관리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제출증거목록에 중복 또는 누락된 증거서류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⑤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된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기록뷰어에서 곧바로 열람할 수 없는 파일형식의 문건만이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PDF 등 적합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문건을 원문으로 추가 제출하도록 보정을 권고하고, 기존 제출 문건은 첨부 문건으로 분류한다. 다만, 증거기록에 등재할 전자문서(재생 또는 청취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열람할 수 있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증거기록에 그대로 등재할 수 있다.
⑥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검사제출증거목록에 따라 전자증거기록에 각 증거서류의 목록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조사가 진행되어 각 증거서류가 임시영역을 거쳐 정식영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각 증거서류가 전자증거기록의 목록에 대응하여 중복 또는 누락 없이 제출되어 기록뷰어에 등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기록뷰어의 목록 구성과 전자적 편철 방법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및 「구속 등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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