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7조 (전자기록의 목록과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기록뷰어의 목록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ㆍ수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공판기록은 제34조제2항제1호의 분류에 따라 기록뷰어의 왼쪽(다음부터 “전자공판기록”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분류한 목록이 현출되도록 하고, 같은 분류 내에서는 시간 순으로 편철한다.1.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거목록등2. 공소장 등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서류3. 구속에 관한 서류4. 검사제출증거목록5. 기타의 서류(원문 및 첨부 문건을 말한다. 첨부는 원문에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목록에는 원문을 기준으로 1건만 표시한다. 증거기록에 대하여도 같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상신청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서류로 구성된 증거기록은 접수 또는 제출 순서에 따라 기록뷰어의 오른쪽(다음부터 “전자증거기록”이라 한다)에 목록이 현출되도록 한다. 각 서류의 제출자의 유형에 따라 증거기록 목록 내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검사가 형사공판절차에서 검사제출증거목록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는 경우(제21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 시스템으로 제출할 각 증거서류를 전자적으로 특정ㆍ구분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식별번호(다음부터 “전자문서아이디”라 한다)를 포함한 정보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검사제출증거목록은 전자공판기록 중 구속에 관한 서류 바로 다음에 전송받은 정보값(데이터)를 조합하여 기록뷰어에 현출하는 방법으로 생성ㆍ관리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제출증거목록에 중복 또는 누락된 증거서류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된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기록뷰어에서 곧바로 열람할 수 없는 파일형식의 문건만이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PDF 등 적합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문건을 원문으로 추가 제출하도록 보정을 권고하고, 기존 제출 문건은 첨부 문건으로 분류한다. 다만, 증거기록에 등재할 전자문서(재생 또는 청취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열람할 수 있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증거기록에 그대로 등재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검사제출증거목록에 따라 전자증거기록에 각 증거서류의 목록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조사가 진행되어 각 증거서류가 임시영역을 거쳐 정식영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각 증거서류가 전자증거기록의 목록에 대응하여 중복 또는 누락 없이 제출되어 기록뷰어에 등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록뷰어의 목록 구성과 전자적 편철 방법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구속 등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를 각각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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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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