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0조 (종이사건과 전자사건 사이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이사건의 전자사건 전환, 전자사건의 종이사건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사건의 전자사건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법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전자사건임에도 검사 또는 피고인등이 종이사건으로 잘못 구분하여 제출한 사건. 다만, 재판장이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종이사건으로 진행할 것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제3항제1호 참조).나. 병합 사건 중 일부가 전자사건에 해당하여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건 전부를 전자사건으로 보는 경우의 종이사건. 이 때 종이사건이 전자사건으로 병합되더라도 병합 이전에 진행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 전자사건의 종이사건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검사가 전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전자사건으로 잘못 구분하여 제출하거나 접수사무관등이 피고인등이 신청한 사건을 전자사건으로 잘못 구분하여 접수받은 경우. 다만, 재판장이 전자사건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제3항제2호 참조).
제1항에 따라 사건 구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시스템,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사건 병합에 따라 전자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통지는 그 전환 취지를 포함하는 병합결정(전산양식 B8050)의 고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자사건으로 전환되는 종이사건에 전자사본시스템에 등재된 전자사본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각 전자화대상문서에 대응하는 전자사본에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규칙 제15조의 전자문서화를 할 수 있다. 이때 전자사본기록이 사건기록 전부를 전자사본화한 것이어서 기록의 완결성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전자사본기록 일체에 대해 일괄하여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취지를 공용부전지 등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화에 갈음할 수 있다.
종이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출력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참고용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한 취지를 표시하여 전자사본화시스템과 별도로 전자소송시스템에도 등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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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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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