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7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화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사무관등은 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형사소송서류를 제출받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로 하여금 전자화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입력ㆍ전송하게 함으로써 출력서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전자패드에 서명(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함께 받아야 한다.1. 정식재판청구서2.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공판기일 통지서 수령 영수증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의 입력ㆍ전송을 마친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방식으로 등재된 전자문서는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화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15조제6항의 조치에 갈음하여 제출자에게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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