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7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화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사무관등은 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형사소송서류를 제출받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로 하여금 전자화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입력ㆍ전송하게 함으로써 출력서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전자패드에 서명(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함께 받아야 한다.1. 정식재판청구서2.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공판기일 통지서 수령 영수증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의 입력ㆍ전송을 마친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2항의 방식으로 등재된 전자문서는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화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15조제6항의 조치에 갈음하여 제출자에게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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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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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