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61조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 시 사후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종이서류가 제출되어 재판장등이 규칙 제14조제4항의 명령을 내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등록사용자가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출된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하고 공용부전지에 이러한 취지를 입력한다.
②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 시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등재하고 공용부전지에 이러한 취지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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