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5조 (압수물 관련 정보의 전자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사건에서 검사 등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작성한 압수물총목록은 전자증거기록의 압수물란에 등재한다.
전자사건에서 법원이 보관하는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관리 화면에서 압수물의 등록(압수물목록, 압수물영수서, 압수표 등의 작성) 및 처분(폐기명령, 대가보관명령,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 영수ㆍ가출ㆍ반환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입력ㆍ저장하거나 해당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압수물을 관리한다.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압수표, 압수물대장은 이를 출력하여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에 따라 장부에 철하여 관리ㆍ보존한다.
전3항에 따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등 관련 예규에 따른 각종 기재, 날인 및 장부의 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압수물처리부, 압수물폐기조서, 압수물공매조서, 압수물매각대금 국고납입의뢰서 등 압수물취급담임자가 주무과장 등의 결재를 얻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장부 내지 문서는 전자적 입력 사항이 기재된 초고를 출력하여 작성하거나 종이서류로 작성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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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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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