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5조 (압수물 관련 정보의 전자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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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사건에서 검사 등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작성한 압수물총목록은 전자증거기록의 압수물란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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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에서 검사 등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작성한 압수물총목록은 전자증거기록의 압수물란에 등재한다.
②전자사건에서 법원이 보관하는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관리 화면에서 압수물의 등록(압수물목록, 압수물영수서, 압수표 등의 작성) 및 처분(폐기명령, 대가보관명령,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 영수ㆍ가출ㆍ반환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입력ㆍ저장하거나 해당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압수물을 관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압수표, 압수물대장은 이를 출력하여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에 따라 장부에 철하여 관리ㆍ보존한다.
④전3항에 따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 등 관련 예규에 따른 각종 기재, 날인 및 장부의 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압수물처리부, 압수물폐기조서, 압수물공매조서, 압수물매각대금 국고납입의뢰서 등 압수물취급담임자가 주무과장 등의 결재를 얻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장부 내지 문서는 전자적 입력 사항이 기재된 초고를 출력하여 작성하거나 종이서류로 작성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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