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5조 (전자소송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 동의와 그 철회는 등록사용자별로 하여야 한다.
②전자사건의 재판장등은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에 대하여 기일에서의 구두 권유, 공소장 부본 등 서류 송달과 함께 하는 권고문 송부 등 적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변호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ㆍ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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