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조 (종이사건의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문서 작성 및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종이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서ㆍ조서 등 법원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규칙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종이사건인 영장청구사건에 관한 법원 작성 문서는 이 예규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종이문서로 작성한다. 종이사건인 본안사건에서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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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파일 형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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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제7조 · 전자소송의 특례제8조 · 보호사건에 대한 적용제9조 · 사용자등록 신청 시 입력사항 등제10조 · 사용자정보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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