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4조 (군사법원 관련 소송기록 관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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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송부한 기록(이하 “군사법원 송부기록”이라 한다)은 전자문서화를 마친 경우라도 그 종이기록을 재판부가 관리하고, 이 예규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의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다. 상소 또는 이송 등의 사유로 소송기록을 다른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심급 절차의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전자화 불가문서와 군사법원 송부기록은 그 자체를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송부한 기록(이하 “군사법원 송부기록”이라 한다)은 전자문서화를 마친 경우라도 그 종이기록을 재판부가 관리하고, 이 예규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의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다. 상소 또는 이송 등의 사유로 소송기록을 다른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심급 절차의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전자화 불가문서와 군사법원 송부기록은 그 자체를 송부한다.
②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 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 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송기록을 다음 각 호의 대응 검찰청에 송부한다.1.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대검찰청2.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 또는 각 군 검찰단의 고등검찰부
③전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송부하거나 이송 등의 사유로 군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전자기록은 재판사무시스템과 연계된 대상 기관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전자화 불가문서와 군사법원 송부기록은 그 자체를 송부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을 출력하여 송부하거나 전자기록을 정보저장매체에 내려 받아 그 매체를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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