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1조 (재판서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재판서에 해당하는 전자파일은 이 예규 제110조와 관계없이 그 전자기록과 별도로 영구 보존한다. 이 경우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에 따라 원본 또는 등본의 보존을 마친 것으로 본다.1.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 결정2. 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관련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결정(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 포함,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9조)
②종이사건의 재판서가 규칙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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