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사용자가 이미 사용자등록을 마친 아이디는 그 사용자등록이 철회된 후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용자등록을 철회한 사용자 본인이 동일한 아이디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등록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 정지신청이 접수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즉시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등에게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와 일자를 통보한다.
③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등록이 정지된 경우, 담당재판부는 당사자 본인에게 그 정지 사실과 이후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할 것임을 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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