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3조 (보존담당자의 가보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4항에 따라 사건별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서류의 전자화 시 사건담당부서가 전송받거나 생성한 목록정보를 “SJG.204 문건관리” 화면에서 사건별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가보존 목록을 관리한다.
②보존담당자는 제1항의 서류 인계 시의 확정 여부 표시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분하여 사건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미확정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주기적으로 그 확정 여부를 조회하여 제35조제6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③담당재판부가 전자화문서와의 대조 등을 위하여 전자화대상문서의 인계를 요청한 때에는 보존담당자는 신속히 이를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상소법원에서 전자화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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