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3조 (보존담당자의 가보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제4항에 따라 사건별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서류의 전자화 시 사건담당부서가 전송받거나 생성한 목록정보를 “SJG.204 문건관리” 화면에서 사건별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가보존 목록을 관리한다.
보존담당자는 제1항의 서류 인계 시의 확정 여부 표시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분하여 사건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미확정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주기적으로 그 확정 여부를 조회하여 제35조제6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재판부가 전자화문서와의 대조 등을 위하여 전자화대상문서의 인계를 요청한 때에는 보존담당자는 신속히 이를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상소법원에서 전자화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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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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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