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6조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서, 조서 등은 전자문서 작성의 예외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이를 전자화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서, 조서 등은 전자문서 작성의 예외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이를 전자화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다.
②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작성된 영장 등이 그 집행 또는 집행불능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전자화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다.
③전2항의 경우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화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