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6조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서, 조서 등은 전자문서 작성의 예외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이를 전자화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다.
②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작성된 영장 등이 그 집행 또는 집행불능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전자화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다.
③전2항의 경우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화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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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파일 형식 등제5조 · 종이사건의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문서 작성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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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자소송의 특례제8조 · 보호사건에 대한 적용제9조 · 사용자등록 신청 시 입력사항 등제10조 · 사용자정보의 변경제11조 ·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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