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조 (파일 형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파일 형식가. 문서: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단, XLS, XLSX는 첨부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다)나. 멀티미디어 자료: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M4A2. 구성 방식가.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나.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다.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준한다.라.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3. 용량가. 1파일 당 용량은 2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1파일 당 10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나.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10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PDF 이외의 파일 형식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PDF 형식으로 변환한 전자문서의 제출 및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송달에 필요한 출력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하는 증거인 전자문서 1건의 파일 용량이 100MB를 초과하거나 멀티미디어 자료인 경우, 원활한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미리 해당 파일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④법원이 작성ㆍ관리하는 전자문서에는 고유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고유번호 등의 기재 방식은 전자문서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전자문서의 고유성과 동일성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와 면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예시) 연도(4자리) - 일련번호(10자리) - 임의번호(5자리) - 쪽번호(해당면수/전체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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