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84조 (속기와 녹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 해당 음성 또는 영상을 전자기록의 일부로 편입하여 기록뷰어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녹음ㆍ녹화물에 대하여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사본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는 이 예규 제96조에 따른다.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를 불허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작성 편의 등을 위하여 실시한 녹음이 전자기록의 일부로 잘못 편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9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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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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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