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1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 등(「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른 증인구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제2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동행영장 및 긴급동행영장 등을 포함한다)에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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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제127조 · 구인영장의 집행에 따른 인치 후의 절차제128조 ·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제129조 ·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제130조 ·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31조 ·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32조 ·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등제133조 ·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제134조 · 군사법원 관련 소송기록 관리의 특례제135조 · 즉결심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제136조 · 몰수ㆍ추징ㆍ부대보전 절차 등의 전자적 등기촉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