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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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의 규정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 등(「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른 증인구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제2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동행영장 및 긴급동행영장 등을 포함한다)에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규정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 등(「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른 증인구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제2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동행영장 및 긴급동행영장 등을 포함한다)에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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