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5조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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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재판사무시스템의 “LYJ201_01. 심문결정 및 기일지정”화면에서 심문 또는 불심문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체포된 피의자 또는 심문예정일시를 지정하면 그 무렵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심문기일 또는 심문예정기일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재판사무시스템의 “LYJ201_01. 심문결정 및 기일지정”화면에서 심문 또는 불심문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체포된 피의자 또는 심문예정일시를 지정하면 그 무렵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심문기일 또는 심문예정기일도 기재한다.
②전자문서로 발부된 구인영장에 따른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심문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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