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5조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재판사무시스템의 “LYJ201_01. 심문결정 및 기일지정”화면에서 심문 또는 불심문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체포된 피의자 또는 심문예정일시를 지정하면 그 무렵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심문기일 또는 심문예정기일도 기재한다.
전자문서로 발부된 구인영장에 따른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심문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방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