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5조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재판사무시스템의 “LYJ201_01. 심문결정 및 기일지정”화면에서 심문 또는 불심문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체포된 피의자 또는 심문예정일시를 지정하면 그 무렵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심문기일 또는 심문예정기일도 기재한다.
②전자문서로 발부된 구인영장에 따른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심문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방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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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 영장등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의 처리제121조 · 영장등 재발급 신청의 처리제122조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등제123조 · 피고인에 대한 영장집행 등제124조 ·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25조 ·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제127조 · 구인영장의 집행에 따른 인치 후의 절차제128조 ·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제129조 ·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제130조 ·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