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8조 (구속영장청구서의 전자적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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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사건의 전자기록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한하여 제95조제1항의 방법으로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사건의 전자기록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한하여 제95조제1항의 방법으로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변호인이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나머지 서류는 이 예규 제99조에 따라 전자기록을 출력하여 열람하게 한다. 다만 검사가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지방법원 판사가 그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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