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5조 (즉결심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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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사건으로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즉결심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불출석 상태에서 심판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으로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즉결심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불출석 상태에서 심판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제1항과 달리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즉결심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6조에 따라 즉시 심판을 할 수 없는 때로 보아 경찰서장이 다시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종국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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