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3조 (피고인에 대한 영장집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등이 「형사소송법」 제81조제2항, 제115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의 집행을 명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이를 제시하는 방법 또는 규칙 제37조에 따라 그 원본을 출력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 지휘는 별도의 집행지휘서(전산양식 B1575)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방식 또는 영장등의 원본을 출력한 서면에 집행지휘 고무인을 찍고 판사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이 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전자문서로 그 집행에 관한 서류(전산양식 B1576-2, B1578-1, B1886-1)를 작성한다. 다만,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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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발부ㆍ기각 처리제119조 · 여러 통의 영장 발부제120조 · 영장등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의 처리제121조 · 영장등 재발급 신청의 처리제122조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23조 · 피고인에 대한 영장집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4조 ·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제125조 ·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제126조 ·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제127조 · 구인영장의 집행에 따른 인치 후의 절차제128조 ·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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