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3조 (피고인에 대한 영장집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등이 「형사소송법」 제81조제2항, 제115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의 집행을 명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이를 제시하는 방법 또는 규칙 제37조에 따라 그 원본을 출력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집행 지휘는 별도의 집행지휘서(전산양식 B1575)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방식 또는 영장등의 원본을 출력한 서면에 집행지휘 고무인을 찍고 판사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전자문서로 그 집행에 관한 서류(전산양식 B1576-2, B1578-1, B1886-1)를 작성한다. 다만,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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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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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