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3조 (피고인에 대한 영장집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장등이 「형사소송법」 제81조제2항, 제115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의 집행을 명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이를 제시하는 방법 또는 규칙 제37조에 따라 그 원본을 출력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등이 「형사소송법」 제81조제2항, 제115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의 집행을 명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이를 제시하는 방법 또는 규칙 제37조에 따라 그 원본을 출력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 지휘는 별도의 집행지휘서(전산양식 B1575)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방식 또는 영장등의 원본을 출력한 서면에 집행지휘 고무인을 찍고 판사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이 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전자문서로 그 집행에 관한 서류(전산양식 B1576-2, B1578-1, B1886-1)를 작성한다. 다만,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