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2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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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반환 및 폐기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등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전자문서의 반환전자소송 동의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의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일정 기한 내에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것을 고지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는 출력하여 반환하되,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서류 원본을 반환한다.2. 전자문서의 폐기해당 문서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키고, 제출자에게 그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반환 및 폐기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등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전자문서의 반환전자소송 동의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의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일정 기한 내에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것을 고지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는 출력하여 반환하되,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서류 원본을 반환한다.2. 전자문서의 폐기해당 문서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키고, 제출자에게 그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문서 등의 반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보류사유를 입력한 후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변호인, 배상신청인 등이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를 이를 명시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를 반환ㆍ폐기하는 대신 전자증거기록의 해당 제출인 항목으로 이동하여 등재할 수 있다.
④검사가 유죄의 증명을 위하여 사용될 증거의 성격을 가진 전자문서를 이를 명시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 다음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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