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8조 (접수사무관 등의 공소장 등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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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적으로 공소장 등이 제출된 사건에서 접수사무관등은 공소장 등 접수확인 절차를, 송부된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기록인수확인 절차를 거쳐 배당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적으로 공소장 등이 제출된 사건에서 접수사무관등은 공소장 등 접수확인 절차를, 송부된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기록인수확인 절차를 거쳐 배당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접수사무관등은 제1심 형사공판사건(단독, 합의)의 사건명, 사건부호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부여된 경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물관할에 부합하는 사건부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당전종국 입력, 새로운 사건번호 부여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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