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68조 (주소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규칙」 제70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제3항 등에 따라 주소보정을 하는 경우,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과 행정안전부 사이에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피고인 등의 주민등록정보에 따라 피고인 등의 최근 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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