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7조 (영장등 청구사건의 접수 및 사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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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등(다음부터 “영장등”이라 한다)을 전자사건으로 청구한 경우(다음부터 이 장에서 “전자영장 청구사건”이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CGL102_01. 전자접수확인” 화면에서 사건번호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421_01. 영장담당판사관리”, “LYJ111_01. 영장배당/수정”)를 통하여 결재선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등(다음부터 “영장등”이라 한다)을 전자사건으로 청구한 경우(다음부터 이 장에서 “전자영장 청구사건”이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CGL102_01. 전자접수확인” 화면에서 사건번호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421_01. 영장담당판사관리”, “LYJ111_01. 영장배당/수정”)를 통하여 결재선을 지정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인적사항, 범죄사실의 요지 등 형식적 기재사항(다음부터 “기본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 등록하고, 사건진행관리에서 담당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전자적으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결재를 상신한다.
③다음 각 호의 영장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항의 입력 및 등록을 마치고 청구서에 따라 영장등의 초안을 작성하여 전자결재를 상신하여야 한다.1. 피의자심문용 구인영장(「형사소송법」 제201조의2)2. 치료감호대상자 심문용 구인영장(「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형사소송법」 제2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등을 포함한다)4. 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6.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7.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④법원사무관등은 전자영장 청구사건의 접수 및 처리 여부를 사건진행관리 화면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처리시한이 임박한 사건은 적절한 방법으로 담당판사에게 고지하여 사건처리가 누락되거나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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