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7조 (구인영장의 집행에 따른 인치 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인영장이 집행되어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구인영장이 집행되고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저장된 해당 구인영장과 관련 정보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따라 집행이 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되면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하에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구인의 이유를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다만,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른 구인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고지확인서면의 작성 방식은 이 예규 제122조제5항에 따른다.3.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되면 지체 없이 심문장소 및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심문기일의 지정 방식은 제125조에 따르되, 이미 구인영장 발부 시 심문결정 및 심문예정기일의 지정을 마친 피의자가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에 인치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4.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201_02. 심문구인용 영장 발부”)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일시를 입력하고 이를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유치)[(전산양식 1527-1), 다음부터 “구인영장(유치용)”이라 한다] 초안에 기재한 다음 판사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한다.
피의자를 인치 후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7조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판사는 구인영장(유치용)의 “유치할 장소”란에 법원의 유치장소를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하고, 법원의 유치책임자로 하여금 피의자를 유치하게 한다.2.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법원에서 구금영장을 집행한 경우 또는 그 집행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201_07. 피의자 신병 인계 및 영수증”)에서 인수자의 소속관서, 관직, 성명을 입력하고 전자패드로 신병인수인의 서명을 받고, 집행기관에 입력 정보를 전송한다. 다만, 전자패드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병인수 확인서(전산양식 B1506-1)에 서명을 받고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이를 전산등재한다.3.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의 “기각취지”란에 석방을 지휘하는 취지와 결정일시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석방 지휘를 갈음할 수 있다.
피의자를 인치 후 법원 외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8조에 따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판사는 구인영장(유치용)의 해당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서명한다.가. 구인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유치희망장소를 참조하거나 호송경찰관 등에게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물어 “유치할 장소”란에 이를 기재한다.나. 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란 및 “심문장소”란을 각 기재한다.2.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201_07. 피의자 신병 인계 및 영수증”)에서 인수자의 소속관서, 관직, 성명을 입력하고 전자패드로 신병인수인의 서명을 받고,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구인영장(유치용)과 제1항제1호의 구인영장 및 그 집행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다만, 전자패드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병인수 확인서(전산양식 B1506-1)에 서명을 받고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한다.3. 법원 인치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의 “기각취지”란에 석방을 지휘하는 취지와 결정일시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석방 결정을 갈음할 수 있다.
구인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경우 이는 전자화하지 아니하고, 구인영장(유치용)의 전자적 송부 시 호송경찰관 등에게 그대로 반환한다.
호송경찰관 등이 전자문서로 된 구인영장(유치용)을 전자적으로 제시할 장비를 지참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전자적 집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호송경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구인영장 사본과 구인영장(유치용)의 원본을 출력하여 교부한다.
전2항에 따른 반환 또는 출력서면의 교부 시의 영수증 수령 방법은 제3항제2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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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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