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구인영장이 집행되어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구인영장이 집행되고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저장된 해당 구인영장과 관련 정보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따라 집행이 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되면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하에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구인의 이유를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다만,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른 구인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고지확인서면의 작성 방식은 이 예규 제122조제5항에 따른다.3.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되면 지체 없이 심문장소 및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심문기일의 지정 방식은 제125조에 따르되, 이미 구인영장 발부 시 심문결정 및 심문예정기일의 지정을 마친 피의자가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에 인치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4.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201_02. 심문구인용 영장 발부”)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일시를 입력하고 이를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유치)[(전산양식 1527-1), 다음부터 “구인영장(유치용)”이라 한다] 초안에 기재한 다음 판사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한다.
②피의자를 인치 후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7조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판사는 구인영장(유치용)의 “유치할 장소”란에 법원의 유치장소를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하고, 법원의 유치책임자로 하여금 피의자를 유치하게 한다.2.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법원에서 구금영장을 집행한 경우 또는 그 집행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201_07. 피의자 신병 인계 및 영수증”)에서 인수자의 소속관서, 관직, 성명을 입력하고 전자패드로 신병인수인의 서명을 받고, 집행기관에 입력 정보를 전송한다. 다만, 전자패드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병인수 확인서(전산양식 B1506-1)에 서명을 받고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이를 전산등재한다.3.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의 “기각취지”란에 석방을 지휘하는 취지와 결정일시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석방 지휘를 갈음할 수 있다.
③피의자를 인치 후 법원 외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38조에 따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판사는 구인영장(유치용)의 해당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서명한다.가. 구인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유치희망장소를 참조하거나 호송경찰관 등에게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물어 “유치할 장소”란에 이를 기재한다.나. 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란 및 “심문장소”란을 각 기재한다.2.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201_07. 피의자 신병 인계 및 영수증”)에서 인수자의 소속관서, 관직, 성명을 입력하고 전자패드로 신병인수인의 서명을 받고,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구인영장(유치용)과 제1항제1호의 구인영장 및 그 집행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다만, 전자패드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병인수 확인서(전산양식 B1506-1)에 서명을 받고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한다.3. 법원 인치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의 “기각취지”란에 석방을 지휘하는 취지와 결정일시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석방 결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구인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경우 이는 전자화하지 아니하고, 구인영장(유치용)의 전자적 송부 시 호송경찰관 등에게 그대로 반환한다.
⑤호송경찰관 등이 전자문서로 된 구인영장(유치용)을 전자적으로 제시할 장비를 지참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전자적 집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호송경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구인영장 사본과 구인영장(유치용)의 원본을 출력하여 교부한다.
⑥전2항에 따른 반환 또는 출력서면의 교부 시의 영수증 수령 방법은 제3항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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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