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0조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으로 접수된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사건의 경우,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6조, 제30조에서 영장등의 여백에 기재하도록 정한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일자, 결정일시 등의 기재는 이 예규 제46조 또는 제61조의 방법으로 갈음한다.
②전자사건으로 접수된 보석 청구사건의 경우,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조제2항에서 보석허가결정서의 여백에 기재하도록 정한 보석허가결정 통지사실의 기재도 전항과 같다.
③보석취소결정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의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5조 ·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제126조 ·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제127조 · 구인영장의 집행에 따른 인치 후의 절차제128조 ·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제129조 ·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30조 ·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31조 · 적용범위제132조 ·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등제133조 ·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제134조 · 군사법원 관련 소송기록 관리의 특례제135조 · 즉결심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