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0조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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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사건으로 접수된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사건의 경우,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6조, 제30조에서 영장등의 여백에 기재하도록 정한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일자, 결정일시 등의 기재는 이 예규 제46조 또는 제61조의 방법으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으로 접수된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사건의 경우,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6조, 제30조에서 영장등의 여백에 기재하도록 정한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일자, 결정일시 등의 기재는 이 예규 제46조 또는 제61조의 방법으로 갈음한다.
②전자사건으로 접수된 보석 청구사건의 경우,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조제2항에서 보석허가결정서의 여백에 기재하도록 정한 보석허가결정 통지사실의 기재도 전항과 같다.
③보석취소결정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의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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