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83조 (증인신문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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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정해진 메뉴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정해진 메뉴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형사소송규칙」 제66조와 무관하게 신문 개시 직전에 스스로 제출하는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자화하여 전자기록에 등재하지 아니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가 녹음되는 증인신문절차로서 재판장이 그 신문사항을 기록에 편철하도록 한 경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2조의2제2항)에는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전자기록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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