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7조 (열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수시로 전자소송시스템을 확인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보호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나의사건열람” 메뉴를 통해 피고인 등의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시점 이전의 모든 서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열람제한문서열람신청” 메뉴를 통해 피해자 등 소송절차관계인의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 예규 제95조 제4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재판장의 열람 허가를 받은 대상 서류에 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관한 명을 받아 보호조치를 한다.
보호조치는 재판기록에 나타나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다음부터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를 대체어, 기호 등을 이용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전자적으로 ‘□’ 표시를 하여 가리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다.1. 성명에 준하는 것: 성명, 호, 아이디, 닉네임 등2. 연락처: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4. 그 밖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소유 부동산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음성, 영상 등
법원사무관등은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1. 규칙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이 예규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한 정보2. 이 예규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한 정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자문서는 재판장의 별도 지시를 받기 전에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 경우에도 열람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1. 형사공판사건에서 전자증거기록을 구성하는 전자문서가 제출된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이 종결된 경우의 전자증거기록.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소제기가 있으면 기록송부 전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약식명령청구사건, 즉결심판사건의 기록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성문, 진정서 등 외부기록뷰어를 통하여 즉시 열람에 제공할 필요성이 낮고 보호조치 등에 과다한 노력이 소요되는 유형의 문건은 미리 열람제한 처리되는 문건으로 등재ㆍ관리한다. 그 열람 방식은 제96조의 방식에 따르고, 재판장의 열람 허가 및 보호조치에 관한 명이 있기 전에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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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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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