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7조 (열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수시로 전자소송시스템을 확인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보호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나의사건열람” 메뉴를 통해 피고인 등의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시점 이전의 모든 서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열람제한문서열람신청” 메뉴를 통해 피해자 등 소송절차관계인의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 예규 제95조 제4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재판장의 열람 허가를 받은 대상 서류에 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관한 명을 받아 보호조치를 한다.
④보호조치는 재판기록에 나타나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다음부터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를 대체어, 기호 등을 이용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전자적으로 ‘□’ 표시를 하여 가리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다.1. 성명에 준하는 것: 성명, 호, 아이디, 닉네임 등2. 연락처: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4. 그 밖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소유 부동산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음성, 영상 등
⑤법원사무관등은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1. 규칙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이 예규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한 정보2. 이 예규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한 정보
⑥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자문서는 재판장의 별도 지시를 받기 전에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 경우에도 열람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1. 형사공판사건에서 전자증거기록을 구성하는 전자문서가 제출된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이 종결된 경우의 전자증거기록.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소제기가 있으면 기록송부 전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약식명령청구사건, 즉결심판사건의 기록
⑦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성문, 진정서 등 외부기록뷰어를 통하여 즉시 열람에 제공할 필요성이 낮고 보호조치 등에 과다한 노력이 소요되는 유형의 문건은 미리 열람제한 처리되는 문건으로 등재ㆍ관리한다. 그 열람 방식은 제96조의 방식에 따르고, 재판장의 열람 허가 및 보호조치에 관한 명이 있기 전에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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