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7조 (피해자의 전자소송포털 이용에 관한 정보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배상신청인, 증인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형사공탁 동일인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피해자의 지위 및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이를 인증번호 부여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자 자격 대조 시 참조한다.
③가명 피해자가 전자소송포털에 피해자 자격으로 해당 사건을 등록하는 경우 가명 및 전자소송아이디만을 저장하고, 그 외의 피해자 정보는 저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전3항의 조치로도 전자소송포털 이용에 필요한 피해자 지위 및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피해자 정보를 보유한 검찰 등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대상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자적으로 조회하여 그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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