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7조 (피해자의 전자소송포털 이용에 관한 정보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배상신청인, 증인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형사공탁 동일인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피해자의 지위 및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이를 인증번호 부여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자 자격 대조 시 참조한다.
가명 피해자가 전자소송포털에 피해자 자격으로 해당 사건을 등록하는 경우 가명 및 전자소송아이디만을 저장하고, 그 외의 피해자 정보는 저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전3항의 조치로도 전자소송포털 이용에 필요한 피해자 지위 및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피해자 정보를 보유한 검찰 등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대상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자적으로 조회하여 그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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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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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