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0조 (법원 간의 문서송부촉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법원의 사건이 전자사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송부촉탁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촉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촉탁법원의 사건이 종이사건이면 촉탁서 사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피촉탁기록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1. 피촉탁기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전자기록인 경우에는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촉탁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촉탁법원에서 촉탁서 문건 등록을 한 경우에만 그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2. 피촉탁기록이 이미 확정된 전자기록인 경우에는 촉탁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재판장등이 전자서명을 마치면 촉탁서의 송부나 피촉탁법원의 의견 통지 없이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법원이 촉탁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피촉탁법원에서 촉탁서 문건 등록을 한 경우에만 그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촉탁법원이 촉탁법원에 송부할 문서를 지정하여 전자적으로 승인한 시점에 그 문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1. 피촉탁기록이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인 경우2. 피촉탁기록이 가사사건, 회생ㆍ파산사건 또는 비송사건의 전자기록인 경우3.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만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람ㆍ복사가 제한된 전자문서인 경우
촉탁법원의 사건이 전자사건이고 피촉탁법원의 사건이 종이사건이거나 종이기록인 경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절차의 종이기록인 경우도 포함한다), 피촉탁법원이 기록의 해당 부분을 전자화한 후 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촉탁법원의 사건에 전자사본화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전자사본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자기록을 내려 받은 이후 또는 종이기록이 송부된 경우에는 제92조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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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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