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0조 (법원 간의 문서송부촉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법원의 사건이 전자사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송부촉탁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촉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촉탁법원의 사건이 종이사건이면 촉탁서 사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②피촉탁기록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1. 피촉탁기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전자기록인 경우에는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촉탁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촉탁법원에서 촉탁서 문건 등록을 한 경우에만 그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2. 피촉탁기록이 이미 확정된 전자기록인 경우에는 촉탁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재판장등이 전자서명을 마치면 촉탁서의 송부나 피촉탁법원의 의견 통지 없이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법원이 촉탁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피촉탁법원에서 촉탁서 문건 등록을 한 경우에만 그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촉탁법원이 촉탁법원에 송부할 문서를 지정하여 전자적으로 승인한 시점에 그 문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1. 피촉탁기록이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인 경우2. 피촉탁기록이 가사사건, 회생ㆍ파산사건 또는 비송사건의 전자기록인 경우3. 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만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람ㆍ복사가 제한된 전자문서인 경우
④촉탁법원의 사건이 전자사건이고 피촉탁법원의 사건이 종이사건이거나 종이기록인 경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절차의 종이기록인 경우도 포함한다), 피촉탁법원이 기록의 해당 부분을 전자화한 후 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촉탁법원의 사건에 전자사본화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전자사본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전자기록을 내려 받은 이후 또는 종이기록이 송부된 경우에는 제92조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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