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62조 (간이통지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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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통지 등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공용부전지에 그 요지, 일자 및 방법을 입력한다.1. 「형사소송규칙」 제45조의2제1항의 통지2. 「형사소송규칙」 제51조제3항3.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제3항의 통지4. 「형사소송규칙」 제67조의2제1항의 통지5.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제3항의 통지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전화,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의 통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통지 등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공용부전지에 그 요지, 일자 및 방법을 입력한다.1. 「형사소송규칙」 제45조의2제1항의 통지2. 「형사소송규칙」 제51조제3항3.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제3항의 통지4. 「형사소송규칙」 제67조의2제1항의 통지5.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제3항의 통지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전화,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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