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6조 (부본 등의 제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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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50쪽 이상인 경우(증거 및 첨부서류 포함) 또는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5인 이상이라도 출력물의 총량이 200쪽 미만인 경우에는 규칙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50쪽 이상인 경우(증거 및 첨부서류 포함) 또는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5인 이상이라도 출력물의 총량이 200쪽 미만인 경우에는 규칙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각 법원은 해당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서면 분량, 업무부담 정도, 상대방의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정한 기준을 증감할 수 있다.
③전자사건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본 또는 사본 제출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할 서류의 부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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