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6조 (법원 또는 재판장등의 허가에 따른 전자기록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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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에 동의한 자는 법원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건으로 한 경우(예: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른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2.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3.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3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3조에 따른 행위자, 보조인의 열람ㆍ등사 신청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열람ㆍ등사 신청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에 동의한 자는 법원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건으로 한 경우(예: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른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2.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3.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3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3조에 따른 행위자, 보조인의 열람ㆍ등사 신청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열람ㆍ등사 신청5.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에 따른 증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예규」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정인의 열람ㆍ등사 신청6.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②전항의 허가를 위한 전자적 열람신청은 “열람제한문서열람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열람할 전자문서를 특정하고 열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전항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에게 지체 없이 전자결재를 상신하여 그 결재를 받아 허가 또는 일부허가가 있으면 그 대상문서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피해자의 열람 신청이 있으면 전항에 따른 전자결재 상신에 앞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신청 사실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열람ㆍ복제ㆍ출력은 재판장이 원본 열람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한 보호조치를 마친 문서에 한하여 “소송문서뷰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그 열람기간은 허가가 있음을 통지한 때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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