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6조 (법원 또는 재판장등의 허가에 따른 전자기록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에 동의한 자는 법원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을 위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건으로 한 경우(예: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른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2.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3.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3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3조에 따른 행위자, 보조인의 열람ㆍ등사 신청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열람ㆍ등사 신청5.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에 따른 증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예규」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정인의 열람ㆍ등사 신청6.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전항의 허가를 위한 전자적 열람신청은 “열람제한문서열람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열람할 전자문서를 특정하고 열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항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에게 지체 없이 전자결재를 상신하여 그 결재를 받아 허가 또는 일부허가가 있으면 그 대상문서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피해자의 열람 신청이 있으면 전항에 따른 전자결재 상신에 앞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신청 사실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열람ㆍ복제ㆍ출력은 재판장이 원본 열람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한 보호조치를 마친 문서에 한하여 “소송문서뷰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그 열람기간은 허가가 있음을 통지한 때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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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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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