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2조 (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종이 형태로 제출된 때에는 전자화 작업을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산등재한다.1. 전자사건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외의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2.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이유로 제출하는 서류3.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제출하는 서류(재판장등이 전자문서화를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4. 착오접수, 전자사건과 종이사건의 병합에 따라 재판장등이 전자사건 전환을 명하는 경우, 그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서류(다만, 규칙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병합 사건 중 종이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는 재판장의 명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5. 종이사건에서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서, 공판조서 등의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전자문서 작성에 필요한 별지 등으로 사용될 서류
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법원은 전자화담당자)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기타 기일접수 문건 및 교부영수증 등은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제1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있는 법원은 전자화담당자)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다만 접수단계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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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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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