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9조 (기일에 전자문서를 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전자문서인 서류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②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등록사용자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기일에 전항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대신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후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서류를 공유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출력한 후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전자패드 등으로 영수 확인을 하거나, 영수증을 받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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