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6조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사건에서 법원이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소송포털 또는 재판사무시스템과 연계된 제출 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자공판기록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배심원 함에서 별도로 관리한다.1.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일 통지서, 선정기일 취소 통지서2.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재형 2007-4)」 제20조에 따라 법원이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보고 또는 송부를 요구하는 서류, 그 요구에 따라 법원에 제출 되는 서류3. 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하는 불출석사유신고서, 사임 또는 면제신청서4. 배심원 후보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질문표5. 그 밖에 배심원 선정 및 해임 절차와 관계된 서류로서 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재판장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서류
②전항 각 호의 서류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성되거나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전자화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③전2항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서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에 회부된 때 또는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에 이를 폐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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