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2조 (문서송부촉탁 결과의 처리)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송부촉탁 결과가 도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문서송부촉탁결과가 전자문서로 도착한 경우가.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전자소송 동의자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도착 고지를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피고인 등의 신청인은 문서송부서를 전자적으로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을 증거서류로 지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나.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법원을 방문하여 문서송부서를 전자적으로 열람 후 필요한 부분을 출력할 수 있으며, 그 목록과 함께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계에서 이를 전자화한다.2. 문서송부촉탁결과가 종이문서로 도착한 경우가. 신청인이 검사 또는 전자소송 동의자이고 문서송부서의 분량이 1책(500쪽) 미만인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송부서 전체를 전자화하여 전산등재 및 가보존 후 도착 고지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전자소송포털(검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에서 문서송부서를 열람한 후 증거서류 지정 및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문서송부서는 전체가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등재되고, 증거서류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폐기하지 아니한다.나. 신청인이 전자소송 비동의자이거나, 전자소송 동의자이더라도 문서송부서 분량이 1책(500쪽) 이상인 경우, 문서송부서 표지만을 전자화하여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문서송부서 도착 고지를 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법원을 방문하여 문서송부서를 복사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전자소송 동의자인 신청인이 문서송부서 중 일부를 스스로 전자화하여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여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보관하고 있던 문서송부서 전체를 폐기할 수 있고,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또는 문서송부서 표지에 공용부전지를 생성하여 폐기의 취지를 입력한다. 신청인이 증거서류의 목록만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문서부분을 전자화하여 증거서류로 등록하고, 나머지 부분을 폐기하는 경우 위와 같이 공용부전지에 폐기의 취지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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