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8조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자사건으로 청구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101. 사건입력”)를 이용하여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관계서류를 전자적으로 접수한 시각을 확인하고 인증한다.
②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되어 그 집행에 관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201_02. 심문구인용 영장 발부”)에서 구인영장(유치용)의 작성 시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일시를 입력한다.
③체포 또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영장인계·수사기록반환 메뉴(LYJ301_02)에서 전2항의 정보를 확인하고 영장을 반환하는 시각을 입력하여 “구속영장(체포된 피의자용)-법원사무관등 개정서식(전산양식 B1525-1)”,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용)-법원사무관등 개정서식(전산양식 B1526-1)”에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과 수사관계서류 등을 검찰청으로 반환하는 때에 전항의 전자문서를 구속영장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함께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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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 피고인에 대한 영장집행 등제124조 ·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제125조 ·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제126조 ·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제127조 · 구인영장의 집행에 따른 인치 후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28조 ·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9조 ·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제130조 ·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제131조 · 적용범위제132조 ·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등제133조 ·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