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8조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자사건으로 청구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101. 사건입력”)를 이용하여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관계서류를 전자적으로 접수한 시각을 확인하고 인증한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되어 그 집행에 관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201_02. 심문구인용 영장 발부”)에서 구인영장(유치용)의 작성 시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일시를 입력한다.
체포 또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영장인계·수사기록반환 메뉴(LYJ301_02)에서 전2항의 정보를 확인하고 영장을 반환하는 시각을 입력하여 “구속영장(체포된 피의자용)-법원사무관등 개정서식(전산양식 B1525-1)”,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용)-법원사무관등 개정서식(전산양식 B1526-1)”에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과 수사관계서류 등을 검찰청으로 반환하는 때에 전항의 전자문서를 구속영장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함께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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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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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