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4조 (문건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수시로 전자소송시스템을 확인하여 전자화와 관련된 문건분류나 스캔확인, 열람을 위한 보호조치 등 공정에 지체됨이 없도록 한다.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구성하는 문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등재하고, 명시되지 않은 유형은 그 성질상 가장 유사한 문건의 분류에 따른다.1. 공판기록에 등재할 문건가. 공소장 등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서류나.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에 따라 위 가목에 이어 첨부하는 구속에 관한 서류(구속영장청구서, 보석청구서, 변호인선임서 등)다. 원문(의견서 등 주장서류, 처벌불원서 등 소송행위나 그에 준하는 절차와 관계된 서류 등)라. 첨부(원문의 참고사항 기재, 계산근거 표시, 열람 편의 등을 위하여 위 다목에 첨부되는 서류)2. 증거기록에 등재할 문건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상신청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서류(영장청구 사건 등 사건의 성질상 수사기록이 제출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증거번호와 증거명이 구분되어야 하고, 첨부 문건이 제출된 경우 이를 원문과 함께 등재할 수 있다. 이때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공판기록에도 함께 등재된다.
약식명령 청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 영장청구 사건(체포ㆍ구속적부심 사건을 포함), 가정ㆍ아동ㆍ소년보호 사건의 경우,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의 구분 내에서 여러 개로 나누어 제출한 증거서류를 하나의 증거번호로 통합하고 증거명을 ‘대표적 증거명 등’의 방식으로 입력하는 등 문건분류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등 형사공판사건으로 이행된 경우 검찰 등으로 반환하는 수사기록 등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은 제2항에 따라 상세하게 문건분류를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문건분류와 전자화 확인 작업 시 누락되거나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전자화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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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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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