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1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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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항에서 정한 재판서ㆍ조서의 폐기 사유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재판서ㆍ조서가 잘못 전산등재된 경우2. 재판서ㆍ조서의 기재에 해당하는 재판, 소송행위 또는 기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항에서 정한 재판서ㆍ조서의 폐기 사유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재판서ㆍ조서가 잘못 전산등재된 경우2. 재판서ㆍ조서의 기재에 해당하는 재판, 소송행위 또는 기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ㆍ조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판장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때 법원은 재판서ㆍ조서에 관계되는 자(다음부터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서의 정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1. 조서 말미에 정정의 취지를 부기하는 방식2. 이미 작성한 조서의 결재를 취소하고 새로운 조서를 작성ㆍ결재하는 방식(다만 관계인이 조서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거나 조서의 정본ㆍ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경우에는 관계인이 정정 전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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