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71조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에 따른 멀티미디어 자료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에 대한 송달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정보저장매체 등에 담아 송부하는 방법2. 송달받을 사람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방법3. 출력물을 송달하는 방법4. 송달받을 사람에게 멀티미디어 자료의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ㆍ복제하게 하는 방법5. 그 밖의 적절한 방법
③제2항에 따라 송달을 한 경우,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송달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33조의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전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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