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1조 (병합 사건 등에서 전자문서화 예외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합 사건 중 일부가 전자사건에 해당하여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건 전부를 전자사건으로 보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30조제2항의 전환 입력을 마치고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포함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문서화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화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그 취지를 “병합 사건 중 20XX고합XX 전자문서화 제외 문건 있음(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공용부전지에 부기한다].1. 종이사건이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전자사건을 병합하거나 증거조사를 마친 종이사건이 전자사건에 병합되는 경우, 증거기록2. 그 밖에 전자화대상문서의 유형, 분량,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전자화가 불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송치ㆍ송부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사건의 수사기록, 증거기록이 규칙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라도,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포함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문서화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 증거기록을 전자문서화하지 아니한다.1. 영장 청구사건2. 약식명령 청구사건3. 즉결심판 청구사건
전2항의 경우 정식재판청구, 상소제기 등으로 사건기록이 이심되는 경우 기록이 특별히 방대하여 기한 내 기록송부가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록 전체를 전자문서화한 다음 상소법원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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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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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