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9조 (전자기록의 출력신청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을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검사2. 피고인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4. 변호인(「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은 사용인을 포함한다)5.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6. 감정인. 다만,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7. 배상신청인 및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8.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전자기록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출력ㆍ복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검사를 제외한 신청인의 경우 신청서에 수수료 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담당직원은 제3항의 확인을 마친 후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당해 사건기록을 검색한 다음 핀(pin)번호 부여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청인은 그 핀(pin) 번호를 이용하여 열람ㆍ복제ㆍ출력을 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열람한 사항에 대한 출력이나 복제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신청서는 연도별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말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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