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9조 (전자기록의 출력신청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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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기록을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검사2. 피고인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4. 변호인(「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은 사용인을 포함한다)5.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6. 감정인. 다만,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을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검사2. 피고인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4. 변호인(「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은 사용인을 포함한다)5.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6. 감정인. 다만,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7. 배상신청인 및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8.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전자기록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출력ㆍ복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검사를 제외한 신청인의 경우 신청서에 수수료 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담당직원은 제3항의 확인을 마친 후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당해 사건기록을 검색한 다음 핀(pin)번호 부여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청인은 그 핀(pin) 번호를 이용하여 열람ㆍ복제ㆍ출력을 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열람한 사항에 대한 출력이나 복제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신청서는 연도별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말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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