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7조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제출 시: 증거로 제출하는 전자문서의 목록과 함께 각 전자문서가 증거임을 전자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전자문서 식별번호(아이디)를 결합하여 전송하는 방법. 이때 목록 제출 없이 전자문서만 증거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문서 식별번호(아이디)는 목록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2. 그 밖의 자가 제출 시: 전자소송포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증거임을 명시하여 각 전자문서를 구분하여 제출하는 방법
②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전항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되어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등의 지시를 받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제출 시: 삭제 처리 후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알림,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한다.2. 그 밖의 자가 제출 시가. 피고인, 배상신청인 등 증거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자의 제출 시: 해당 제출권자의 증거로 분류하여 수정 등재한다.나. 제3자 등 증거 제출 권한이 없는 자의 제출 시: 보류함으로 이동하여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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