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7조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제출 시: 증거로 제출하는 전자문서의 목록과 함께 각 전자문서가 증거임을 전자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전자문서 식별번호(아이디)를 결합하여 전송하는 방법. 이때 목록 제출 없이 전자문서만 증거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문서 식별번호(아이디)는 목록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2. 그 밖의 자가 제출 시: 전자소송포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증거임을 명시하여 각 전자문서를 구분하여 제출하는 방법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전항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되어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등의 지시를 받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제출 시: 삭제 처리 후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알림,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한다.2. 그 밖의 자가 제출 시가. 피고인, 배상신청인 등 증거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자의 제출 시: 해당 제출권자의 증거로 분류하여 수정 등재한다.나. 제3자 등 증거 제출 권한이 없는 자의 제출 시: 보류함으로 이동하여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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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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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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