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9조 (검사 제출 공소장 등의 접수 시 사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접수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검사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공소장, 약식명령청구서, 그 밖에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서(다음부터 “공소장 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된 검찰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전자사건 또는 종이사건의 구분 값을 확인하고 이를 심사하여 시스템에 입력한다.
접수사무관 등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전자사건으로 진행될 사건의 공소장 등이 종이서류로 잘못 제출되거나 종이사건으로 진행될 사건의 공소장 등이 전자문서로 잘못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전자사건을 종이사건으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종이사건 구분을 유지하되, 그 취지를 공소장 등 최초로 제출된 서류의 첫 페이지 부전지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인계한다.2. 종이사건을 전자사건으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전자사건 구분을 유지하되, 그 취지를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하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 참여사무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전자사건을 종이사건으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재판장이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이사건으로 진행할 것을 허가한 경우: 그 취지를 부전지에 기재하고 종이사건 구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나. 재판장이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사건 구분을 전자사건으로 변경하고, 공소장 등 그때까지 제출된 서류는 전자화하여 등재한다. 검사에게 사건 구분 변경 취지를 시스템,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향후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가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2. 종이사건을 전자사건으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 시스템의 알림을 확인하고,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재판장이 전자사건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 그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기재하고 전자사건 구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나. 재판장이 종이사건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경우: 사건 구분을 종이사건으로 변경하고, 공소장 등 그때까지 제출된 전자문서는 출력하여 종이사건 기록을 조제하며, 검사에게 사건 구분 변경 취지를 시스템,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공소장 등 그때까지 제출된 서류를 종이문서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한다. 이 때 검사가 공소장 등 서류를 종이문서로 다시 제출한 경우, 당초 전자문서가 최초로 접수된 때 제출한 것으로 보고, 당초 전자문서의 출력본 바로 다음에 편철한다.
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종이사건으로 변경하기 전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사본기록의 일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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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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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