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9조 (검사 제출 공소장 등의 접수 시 사건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접수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검사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공소장, 약식명령청구서, 그 밖에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서(다음부터 “공소장 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된 검찰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전자사건 또는 종이사건의 구분 값을 확인하고 이를 심사하여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접수사무관 등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전자사건으로 진행될 사건의 공소장 등이 종이서류로 잘못 제출되거나 종이사건으로 진행될 사건의 공소장 등이 전자문서로 잘못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전자사건을 종이사건으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종이사건 구분을 유지하되, 그 취지를 공소장 등 최초로 제출된 서류의 첫 페이지 부전지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인계한다.2. 종이사건을 전자사건으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전자사건 구분을 유지하되, 그 취지를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하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재판부 참여사무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전자사건을 종이사건으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재판장이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이사건으로 진행할 것을 허가한 경우: 그 취지를 부전지에 기재하고 종이사건 구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나. 재판장이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사건 구분을 전자사건으로 변경하고, 공소장 등 그때까지 제출된 서류는 전자화하여 등재한다. 검사에게 사건 구분 변경 취지를 시스템,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향후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가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2. 종이사건을 전자사건으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 시스템의 알림을 확인하고,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재판장이 전자사건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 그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기재하고 전자사건 구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나. 재판장이 종이사건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경우: 사건 구분을 종이사건으로 변경하고, 공소장 등 그때까지 제출된 전자문서는 출력하여 종이사건 기록을 조제하며, 검사에게 사건 구분 변경 취지를 시스템,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공소장 등 그때까지 제출된 서류를 종이문서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한다. 이 때 검사가 공소장 등 서류를 종이문서로 다시 제출한 경우, 당초 전자문서가 최초로 접수된 때 제출한 것으로 보고, 당초 전자문서의 출력본 바로 다음에 편철한다.
④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종이사건으로 변경하기 전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사본기록의 일부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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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사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제출 사건의 전자사건, 종이사건 접수 구분 기준
1. 형사공판, 약식명령청구, 영장청구사건, 보호사건 검사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제출 형식에 따른다. 2. 제1항과 관련된 신청사건 규칙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계속 중인 본안사건 또는 기본이 되는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르고, 본안사건 또는 기본이 되는 사건이 없거나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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